-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법 -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 목차
여기서는 요즘 자주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등을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은 우리의 소중한 꿈나무들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에서 처리할 때 준비사항, 방법 및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고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 사건 발생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동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대개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하는 절차부터 시작이 될 터인데, 이 경우에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담임교사, 학부모 등 관련자들로부터도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절차에서 도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School Police Officer("SPO") 및 장학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차후에도 피해학생의 심리/정신치료 및 가해학생의 선도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II. 학교폭력 사건을 지자체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할 때의 준비사항, 방법 및 절차
개별 단위학교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만약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내에서 처리 및 종결하기에는 매우 중대하거나 재발성이 높은 경우 등, 학교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의 본격적인 회부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사전 통보하고, 관련된 모든 요구되는 양식과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의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안보고서와 관련자 진술서, 각종 증빙자료 등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층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 School Police Officer 및/또는 장학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안내받고 그러한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교육지원청들은 해당 지자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등 전반적인 사안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들도 요구되는 절차들의 이행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III. 학교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에 의거하여 경찰, 검찰 및 소년법원을 통하여 처리할 때 준비사항, 방법 및 절차
학교폭력 사안 중 특히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법원 재판 등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폭력에 가담/연루된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만 10세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법 등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형사 처리를 위해서는 피해학생 측의 고소장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동 고소장에는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폭력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증인 진술서 등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할권을 보유한 해당 검찰청에서 당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법원의 심리절차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상기와 같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손상을 입은 데에 대한 치료비 등의 보전을 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측에서는 역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과 손해발생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상기 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별 장단점 및 주의할 점
학교폭력 사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발생 초기에 학교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속한 학교측의 대응을 통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당해 학교 내에서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중대하고 위험성이 존속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교육지원청, 경찰, 검찰, 각급 법원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의 회부는 학교폭력 사간이 발생한 해당 학교에 의한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더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깔금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계의 전문가 집단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교육청 차원의 행정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못하는 곤란한 사건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회부 요건이 불명확해 짐으로써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리는 가장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사법적 절차를 통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에게 일깨우고 아울러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처벌 위주만의 대응은 그 교육적 효과가 미흡해질 수 있고, 오히려 관련 가해학생들에 대한 낙인 및 향후 왜곡된 인간관계 형성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예방이 사건 발생 후의 처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느니 만큼, 학교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주기적인 문제학생 상담 및 대안활동 활성화, 및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커뮤니티 등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