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투자자 보호에 한계 존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투자자 보호에 한계 존재 목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점 및 보호 방법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만 보호함에 따른 미흡으로 인한 법 개정 필요성 대두

I.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자 보호 수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 투자자 보호 수준은 예상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 즉 현금을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법

그러나 정작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솔리나 등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예금이나 P2P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하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취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예치금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누구도 상계나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이용자에게 당해 예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자체 지갑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단지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만 분리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잘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가상자산

이러한 차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향후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II.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보호 수단 및 조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상기에서 언급해 드린대로 주로 예치금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기관(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없는 관계로, 거래소 파산 시 채권자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내

이는 2022년 11월 파산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 및 보도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FTX 투자자들은 아직도 예치금과 투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V.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러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상기에서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즉, 예치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을 우선적으로 반환토록 하는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 파산 시 주식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자산이라는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도산 절연' 등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등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요즈음인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금융당국과 입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 보완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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