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제 혜택도 누려보세요!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
I. 고향사랑기부제의 탄생배경 및 목적(농협 ZGM 고향사랑카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제도로, 개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과 지역사회/단체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로,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II.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자격
이와같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에 한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은 강남구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III.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려는 경우의 방법 및 절차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의 각 농협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신 이후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 완료 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V.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시 세액공제 혜택 등 장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기부 시에는 초과분의 16.5%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과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 개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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