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등 요약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등 요약 목차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신청자격, 절차, 혜택 총정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4가지!

I.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탄생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여, 정보화/스마트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하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II.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자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각장애인용 72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23종, 청각/언어 장애인용 48종 등 총 143종의 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에 맞는 제품 목록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폭넓은 장애 유형을 포괄하여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분들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III.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의 방법 및 절차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7일(화)부터 6월 21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으며, 우편이나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동 보급사업에의 신청 시에는 특히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급 대상자 선정은 장애 수준, 경제적 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7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부담금(제품가격의 10~20%)을 납부하고,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격차해소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IV.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혜택 등 장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으로써,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를 통해 정보 습득은 물론,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의 폭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구매 시 비용의 80~90%를 우리정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자립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 통합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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