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퇴직금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목차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금 수령 자격부터 계산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I.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 가사도우미 등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II. 퇴직금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효율적인 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의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역산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값이고, 계속 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특히, 휴직, 출산휴가 등의 기간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고도 간편하게 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나 시간제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IV. 일반 직장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간 퇴직금 계산 시 차이점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 시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퇴직금 계산에 의문이 든다면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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