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채움공제 소개, 자격요건 및 이용방법 목차
I. 개 관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한민국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그 중소기업에 근속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도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공제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II. 이용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입 후 2년형은 매월 12만 5천원, 3년형은 매월 16만 6천원을 본인 명의 청년공제 통장에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 후에 상기의 청년 가입자가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고 약정된 금액을 성실히 납입하면, 정부와 그 사람이 속한 중소기업 등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줍니다.
4. 따라서, 당해 청년 가입자가 성실히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였다는 전제 하에, 2년형은 만기 시 약 1,600만원, 3년형은 약 3,000만원의 만기공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II. 자격 요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2. 신규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한 자격이 생성
3.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4. 공제 가입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것
5. 이 밖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것
단, 소득요건과 기업 업력 요건은 예외 규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제도 시행 근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동 제도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5조의2(청년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할 수 있고,
- 제1항에 따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 가입 절차, 공제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35조의3(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고,
-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출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39조의2(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중소기업 취업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 가입 제한, 가입 절차, 공제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청년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동 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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